경기 김포시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공공매입 승인 건수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 이어서 법 사각지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전세사기건물 위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자료를 보면 LH는 전국 지자체에 906개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공공매입)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가 끝난 747건 중 승인 의견이 나온 것은 730건이며 부결 의견이 나온 것은 17건으로 파악됐다.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건의 위법건축물을 심의한 결과 7건에 대해 불허 의견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17건의 부결 사례 중 41.2%가 김포시에서 이뤄진 셈이다.
김포시에서 공공매입이 부결된 7건은, 전세사기 건물이 모두 단독주택 또는 5가구 이하의 다가구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한강신도시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준공 당시 5가구 이하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었지만 이후 10가구 등으로 ‘가구 쪼개기’를 했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위법건축물이라도 공공매입 대상이 되도록 특례 규정이 추가됐지만,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공공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포시 사례처럼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과도한 가구 쪼개기를 한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사업에 맞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라도 공공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김포시 사례는 LH 매입방식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담았다면 구제가 가능했을 텐데, 법 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사각지대에서 불거진 문제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전세사기건물 위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자료를 보면 LH는 전국 지자체에 906개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공공매입)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가 끝난 747건 중 승인 의견이 나온 것은 730건이며 부결 의견이 나온 것은 17건으로 파악됐다.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건의 위법건축물을 심의한 결과 7건에 대해 불허 의견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17건의 부결 사례 중 41.2%가 김포시에서 이뤄진 셈이다.
김포시에서 공공매입이 부결된 7건은, 전세사기 건물이 모두 단독주택 또는 5가구 이하의 다가구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한강신도시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준공 당시 5가구 이하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었지만 이후 10가구 등으로 ‘가구 쪼개기’를 했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위법건축물이라도 공공매입 대상이 되도록 특례 규정이 추가됐지만,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공공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포시 사례처럼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과도한 가구 쪼개기를 한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사업에 맞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라도 공공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김포시 사례는 LH 매입방식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담았다면 구제가 가능했을 텐데, 법 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사각지대에서 불거진 문제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