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및 유통질서’에 대해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송도(3개소), 영종(8개소), 청라(2개소) 등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주유소 총 13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준수 여부와 취급 석유제품 외 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송도(3개소), 영종(8개소), 청라(2개소) 등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주유소 총 13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준수 여부와 취급 석유제품 외 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