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심리로 26일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은 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고, 홍보성 광고 10개를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심리로 26일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은 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고, 홍보성 광고 10개를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