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시의회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30대 여성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동료 직원인 B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는 다른 사무실로 분리됐으며,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 측은 "가해자는 상해 전과가 확정됐는데도 시의회가 즉각적인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질병 휴직을 승인해 피해자가 업무 공백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강제 전출과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동료 직원 간 사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적용이 어렵고,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전출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동료 간 발생한 사건으로 직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조례에 따른 즉각적인 인사 조처를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에 별도 사업소가 있지 않아 사무실 분리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시 감사관실에서 경위를 조사 중으로 징계 처분 요구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30대 여성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동료 직원인 B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는 다른 사무실로 분리됐으며,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 측은 "가해자는 상해 전과가 확정됐는데도 시의회가 즉각적인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질병 휴직을 승인해 피해자가 업무 공백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강제 전출과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동료 직원 간 사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적용이 어렵고,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전출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동료 간 발생한 사건으로 직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조례에 따른 즉각적인 인사 조처를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에 별도 사업소가 있지 않아 사무실 분리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시 감사관실에서 경위를 조사 중으로 징계 처분 요구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