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학대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28일 '2026년 제2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만 5세 아동의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에 따른 심한 통증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의료적 개입이 늦어지면서 영구적인 청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항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수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안건이 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해 현장의 학대 피해아동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자체 평가했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아이의 미래와 세상의 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고난도 사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을 조정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