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본관 전경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마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지역 사후관리 공통지침'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공동이용시설 관리 부실과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업 시행자인 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세워 현황 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 시 최대 2점 또는 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사업지 지원 분야는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경로당, 다목적실,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비롯해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등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