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물 간 이격 거리가 충분히 확보돼 화재 피해 없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한 건축물(빨간색 실선) ⓒ 연합뉴스 제공
    ▲ 건물 간 이격 거리가 충분히 확보돼 화재 피해 없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한 건축물(빨간색 실선) ⓒ 연합뉴스 제공
    인천소방본부가 공장 밀집 지역의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공장 및 창고 신축 시 건물 간 이격 거리를 최소 3m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 118억원(소방서 추산) 규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화재 확산 상황에서도 동 간 거리가 5m 이상 확보된 건축물은 직접적인 연쇄 소실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중인 공장 건축물의 이격 거리 기준이 민법상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방지’ 조항 등에 근거해 최소 0.5m(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정도 간격으로는 인접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백 도의 강한 복사열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이 진입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할 물리적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는다. 화재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구조적 취약점인 셈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옆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열기를 차단하고 소방대원이 그사이에 진입해 불길을 막아서는 '방어선'을 구축하려면 최소 3m 이상의 물리적 통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