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관계자들이 원·하청 교섭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1차 본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시설 엔지니어노조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 중 한 곳이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에 원·하청 노사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교섭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 지원 속에 공사와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링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등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이뤄졌다.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기본협약에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교섭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기본협약 체결에 이어 노사 간 첫 상견례이자 1차 본교섭을 진행,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임준환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향후 이어질 실무교섭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지명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위원장은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면서 “ 산업안전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