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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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제공
    자신의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상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던 우리 사회가 현재 지향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특히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은 선거관리기관은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뒤에서 행해진 이 범행은, 선관위의 건전한 공직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줬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위상도 침해돼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권력과 권한의 크기가 클수록 책임의 무게도 비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아들이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용된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어기고 관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월세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사무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공소 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전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법한 측면이 있고, 그런 감사원의 감찰 내용에 기초해 수집된 검찰의 2차적 증거 역시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 전 사무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되지 않고, 직무 감찰 역시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 침해 결정이 감사원의 감찰을 취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은 점에 주목했다”며 “설령 직무감찰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배제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이 비대면 시험을 보게 한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