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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5일 개통됐다. ⓒ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월초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청라하늘대교 교통수요 예측 및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영종대교 등 종전 민자도로의 교통량 변화와 영향을 분석해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에서는 2026년, 2030년, 2031년, 2035년, 2039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5년까지 단계별 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와 함께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교통량 감소 수준, 청라하늘대교로의 전환 교통량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토부와 인천시, 민자사업자 등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에서 ‘현저한 교통량 감소’가 나타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시는 6년째 영종대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현저한 교통량 감소’의 세부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 등과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이 기존 민자도로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해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향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인천 청라하늘대교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이며, 주탑 전망대(해발 184.2m)는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이어 4월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