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정난 감안 동결에 무게
  • ▲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서 인천시가 차기 시의회 의정비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0일 의정비 관련 법령과 심의 절차 등을 담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위원 구성 등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심의위는 4년마다 교육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의위에서는 내년부터 4년간 시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

    올해 인천시의원 1명의 의정비는 연 6948만 원이다. 1인당 월정수당 4548만 원과 법정 상한인 의정활동비 2400만 원을 받고 있다. 

    행안부 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정비는 경기도의회(7961만 원)와 서울시의회(7684만 원)보다 적지만  부산시의회(7706만 원)를 제외하면  △대전(6906만 원) △ 광주(6853만 원) △ 울산(6771만 원) △ 대구(6715만 원) 등 다른 광역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현재 월정수당은 2022년 심의위 결정에 따라 2023년 동결된 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돼 왔다. 

    차기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심의위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손(민주·부평3)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인천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의정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의견을 더 모아봐야겠지만 최대한 긴축하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