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사우동 일대 전경 ⓒ 김포시 제공
    ▲ 김포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사우동 일대 전경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포시는 사우동 등 일대 17.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공고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우동·풍무동과 고촌읍 신곡리·전호리·태리·풍곡리·향산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9.99㎢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 12.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여기에 이번 지정 구역 17.24㎢가 추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그 밖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구역의 지정 지형도와 세부 사항은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