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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전경 ⓒ 인천시교육청 제공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인 A씨와 B씨는 5월부터 선거기간 동안 도성훈 당시 후보를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주민자치위원직을 사직해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신분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이들 중 한 명은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4급 상당) 채용 공모에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들 3명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