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경 ⓒ 인천경제청 제공
    ▲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경 ⓒ 인천경제청 제공
    10월1일부터 인천 청라하늘대교 아래를 지나는 관제대상선박 가운데 수면상 최고높이가 37m 이상인 선박은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과 교량 간 접촉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면상 최고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량을 통과하는 선박은 교량별 고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신고 대상 교량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가됐으며, 수면상 최고 높이 37m 이상인 선박은 앞으로 경인항VTS에 선박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경인항VTS는 청라하늘대교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경은 신고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환경 중부해경청 경비과장은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사전에 확인해 청라하늘대교와 선박 간 접촉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