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 인천지법 제공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 인천지법 제공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노려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금융업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역업체 직원 A(54)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동구에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린 후 관할 관청 등록도 없이 4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125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한 여성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한 달도 안 돼 397만8,000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단돈 50만원을 빌려주고 17일 만에 123만6000원을 뜯어내는 등 연이율 3160%가 넘는 고리를 챙겼다.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부모·지인 연락처를 받는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준 후, 상환이 늦어지면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이어갔다.

    과일 도소매업자 B(52)씨도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올해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3천33만원을 빌려주며 불법 이자를 받아냈다.

    한 여성은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지만, 선이자로만 100만원을 떼이고 두 달간 매일 8만4000원씩을 갚아야 했다.

    B씨 역시 돈을 빌려주기 전 일종의 담보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그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자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며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