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 시공사를 재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던 LH의 계획은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BS산업 컨소시엄)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앞서 청라시티타워㈜는 공모를 거쳐 사업 후보자로 선정된 뒤 2017년 2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당초 3000억원대에서 5600억원대로 증액됐고, 청라시티타워㈜와 LH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은 지연됐다.
이에 LH는 청라시티타워㈜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의 분담 주체부터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뤘고, LH는 협약 해제 예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뒤 해제 통보를 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통보 이후 “LH가 제시한 기본설계와 공모 지침에 하자가 있어 사업의 구조 안정성 문제가 생겼다”며 “예상치 못한 2차 설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도 증가했으니 귀책 사유도 LH에 있다”며 202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H가 사업협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 통보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H가 (공사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청라시티타워㈜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며 “사업협약이나 민법에 (LH가 협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LH는 이 재판과 별도로 청라시티타워㈜ 등을 상대로 2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LH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1심 결과와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 공사 입찰 계획 등은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