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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가상자산 의혹, 배우자 음성 녹취 공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방의원이 임기 초기에 탈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법안에는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할 경우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탈당 사례에 한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완화하고, 차기 선거 공보물에는 탈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허 의원은 "지방의원이 자진 탈당해 자리를 거래하는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이라며 "법적 맹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방지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최근 인천에서는 민주당 소속이던 한지혜 연수구의원이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해 논란이 일었다.이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한 의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결정했으나, 한 의원은 당내 견제와 괴롭힘이 탈당 이유라고 반박했다.7월 개원한 제10대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차지했으나 한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