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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올해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인천시의원 정수가 현행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정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세를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했다.인천의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36명에서 39명으로, 비례대표는 4명에서 6명으로 각각 증원됐다.신설된 시의원 선거구는 연수구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다.연수구는 기존 선거구의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분구됐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자치구 신설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신규 선거구가 설정됐다.인구 감소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옹진군 시의원 의석은 도서·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됐다.인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한 배 의원은 "이번 선거구 조정은 단순한 의석 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권익과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문제였다"며 "인천 정수 확대와 옹진군 의석 유지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하고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