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의원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 ⓒ김현태 후보 캠프 제공
    ▲ 국회의원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 ⓒ김현태 후보 캠프 제공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인천 계양을 후보가 정작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 주소지는 인천시 계양구 어사대로로 기재돼 있다. 이 주소지는 계산1·3동으로, 현재 계양갑 선거구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계양을 선거구는 작전서운동, 계산2동, 계산4동, 계양2동, 계양3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지만, 해당 선거구 유권자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아 막상 출마한 보궐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법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 유권자 명부에 등재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 출마자의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 출마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며 “선거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유권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거의 경우) 투표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5월29~30일 사전투표 당시 “본투표일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개표 참관인 자격으로 개표소인 계양체육관을 찾겠다”며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후보자로서 즉시 개표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