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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접수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월 1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병행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100만 원을 넘는 납세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인천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신고 방식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방문 신고 외에도 우편이나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통해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신고창구의 구체적인 위치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인천시 관계자는 "5월 말 접수 마감 시점에 위택스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급적 미리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