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공청 용역 결과 “항공기 운항에 문제없어”다음달 실시설계 입찰 후 내년 하반기 착공
  • ▲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장기간 표류해 온 인천 청라국제도시내 청라시티타워가 당초 계획한 높이 448m로 건립될 전망이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의 최근 ‘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  청라시티타워가 448m 초고층으로 건설되더라도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이날  “청라시티타워 항공안전 검증 용역이 완료됐다”며 “448m 원안 높이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행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서울항공청이 지난해 비행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서울항공청은 2012년과 2017년, 2021년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공항시설법과 관련 시행 규칙을 근거로 16개 항목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항 주변 비행 제한·금지구역에 미치는 영향, 관제탑 시야 저해 여부,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 변화, 기존 및 계획된 계기비행절차의 안전성 등 16개 항목에 대해 서울항공청과 교차 검증을 실시했고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는 이달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LH는 2월부터 기본설계 기술입찰에 착수한 뒤 실시설계 입찰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청라시티타워는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 된다.

    청라시티타워는 2019년 기공식 이후 각종 행정 절차와 안전성 논란으로 7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기존 계획대로 송도·청라 초고층 빌딩 건립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랜드마크타워는 층수를 유지한 상태로 국제디자인 공모 절차를 밟고,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절차를 다시 추진해 내년 관련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랜드마크타워 건축을 위해 지난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103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와 도심형 테마파크, 골프장,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한다.

    LH가 추진하는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3만3000㎡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를 짓는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 절차 변경 협조로 지역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 랜드마크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