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와 재외동포청 이전 반대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배(국민의힘·미추홀구4)·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려면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돼 있으며 올해에는 대구·대전·광주에도 추가 설치가 예정돼 있지만 인천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지법의 개인 파산 사건은 연간 3777건, 개인 채무자 회생 사건은 1만2196건에 달한다.

    김종배·이단비 의원은 결의안에서 “사건 수요를 고려해 국회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천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연계해 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청 이전 규탄 결의안’도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내용은 재외동포청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직원 편의를 앞세워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검토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임 의원은  “재외동포청 입지는 대한민국 이민사 뿌리이자 재외동포 접근성이 최적화된 인천이 유일하다”며 "정부에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와 재외동포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