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에 현대디에프, DF2에 호텔롯데 각각 사업자 선정
  • ▲ 인천국제공항 내부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인천국제공항 내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월 30일 T1 및 T2 면세사업권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DF1,2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

    공사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과 DF2에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모두 관세청 특허심사 후보자로 선정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하면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와 현대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구역에 다시 입점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료는 크게 낮아졌지만, 면세점 산업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의 핵심은 임대료 인하다. DF1·DF2의 객당 임대료는 각각 5345원, 5394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8987원)과 신세계면세점(9020원) 대비 각각 40%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는 과거 대비 낮아진 경쟁 강도와 객당 임대료로 인해 사업 시작 1년차부터  바로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