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창완 교감이 구매한 쌀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김창완 교감이 구매한 쌀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 후배들을 위해 무료 기숙사를 9년째 운영해 온 인천의 한 교사가 갑작스러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

    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김창완 인하사범대부속중학교 교감은 지난 2017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의 인하대 학생들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2채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그는 쌀과 생활비, 장학금 등 적극적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김 씨는 거주지 소재 연수세무서로부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치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세를 부과받았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오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2023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납세 의무 대상자가 아니게 됐다.

    이에 그는 관할 연수세무서와 무료 기숙사 소재 미추홀구 재산세 담당 공무원을 각각 방문해 사정을 설명했다. 

    연수세무서 관계자는 “관할세무서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고지한다”며 “재산세 면세 권한은 관할 지자체인 미추홀구에 있다. 재산세를 감면 받으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미추홀구청에 찾아가 미추홀구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등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김 교감의 사정을 들은 세무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지만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방출신 후배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현행 세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본인 부주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세금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를 부과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