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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 직원이 영종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이륜차 소음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 1월초 인천시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도 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이어지면서 심야시간대 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운행이 제한된다.인천시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4월 1일부터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고시는 심야시간대 95데시벨(dB) 초과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영종도 주거지 인근 통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상 지역은 청라하늘대교 인근 하늘대로 일대(중산동 1997·1998) 약 1㎞ 구간과 영종도 내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구간이다.이에 따라 주거지가 밀집한 영종하늘도시 인근에서는 고소음 오토바이의 운행이 사실상 제한된다.규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중구는 4∼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고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규정을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5일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 이후 영종도 내 소음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중구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최근까지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수시 단속에 나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 2대를 적발했다.중구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고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4월부터 번화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