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후보 측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고발 검토"
-
- ▲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20일 "문제가 된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주는 유 후보의 배우자가 아닌 유 후보의 친형이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배우자의 '가상자산(코인) 해외 은닉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자산이며, 이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20일 논평을 내고 "문제가 된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주는 유 후보의 배우자가 아닌 유 후보의 친형"이라고 밝혔다.유 후보 측은 "해당 자금의 원천은 후보자 형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며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형님을 돕기 위해 유 후보 배우자가 자칭 전문가인 A씨에게 기망당한 채 본인 계좌로 거래를 진행했을 뿐, 주도적인 자산 증식 목적의 개인 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유후보측은 "형님의 자금이기 때문에 애초에 유 후보의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 이번 의혹 제기를 두고는 제보자인 가상자산 관리인 A씨의 악질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말했다.유 후보 측은 "A씨는 이 자금이 형님의 돈이며 현재 막대한 손실 상태라는 전말을 가장 잘 아는 장본인"이라며 "자신의 치부를 덮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 배우자를 파렴치한 은닉범으로 둔갑시키는 허위 제보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재산신고에서 해당 가상자산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가치가 폭락해 처분할 수 없었던 '피해 자산'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씨 지시로 매수한 자산이 크게 폭락해 손실이 발생했고, 배우자는 이를 형님에게 반환하고 정산해야 할 회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유 후보 측은 "실질적 귀속이 형님에게 있어 본인 재산 신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으며, 은닉이나 회피 의도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후보 측은 제보자 A씨에 대해서는 사기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는 유 후보 측의 해명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 후보는 전형적인 '나만 살자' 해명을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유 후보 측이 재산 신고에 빠진 가상자산은 '친형의 재산'이고, 해당 거래는 '공직 취임 전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의혹과 관련한) 녹취로 드러난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당찬캠프는 "(시장) 취임 전에 형성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다"며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 후보 측 해명에서도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 19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가상자산 2만 1000개(당시 시세 1억 원 상당)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걸로 드러났다"며 "해당 자산은 유 후보의 배우자가 2025년 유 시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는 물론 이달 14일 제9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고서 어디에도 이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