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소방본부 전경 ⓒ 인천소방본부 제공
    ▲ 인천소방본부 전경 ⓒ 인천소방본부 제공
    부하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소방서장이 특정 직원의 승진을 당국자에게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방당국은 해당 서장이 대가성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7일 인천소방본부 청렴감찰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장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A씨의 인사 청탁 사실로 판명됐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지난해 인천소방본부 소속 간부에게 자신의 소방서 소속 특정 직원의 승진을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감찰팀은 A씨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팀은 A씨가 지난해 승진을 청탁한 특정 직원 등과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으나, 비용은 참가자들이 각각 부담해 접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감찰팀은 A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초 A씨가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접대나 금품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이나 수사 의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