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제2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제2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김 총리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촉구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26년 1월 1일 시행하되, 재난 발생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따른 예외적 매립 기준을 연말까지 4자 협의체에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년 7월 6일 확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의결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4자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