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인천시선관위 제공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의 후보자별 선거운동 비용 한도액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와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별 비용 한도액은 각각 15억23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7500만원 증가했다.

    인천 구청장·군수 선거의 비용 한도액 평균은 1억9500만원이다. 부평구가 2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1억2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인천시의원 선거와 군·구의원 선거의 비용 한도액 평균은 각각 5900만원과 5200만원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비용 한도액은 1억7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 한도액은 선거별 인구수, 읍·면·동 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선거사무 관계자 총 수당 인상액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