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생아 가구의 주거·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지원을 받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신청을 받아 올 7월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월 최대 25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8% △2자녀 가구 0.6~1.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는 매년 1회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이 임차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면, ‘1.0 이자지원 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출생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