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7개월 만에 1명 중징계, 4명 경징계
  • 2024년 10월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해당 특수교사가 사망한 뒤 27개월 만이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5명에 대해 신분상 의결조치를 내렸다. 직원 5명 중 1명에게는 중징계를, 4명에게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교육청은 다만 이들의 구체적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2024년 10월24일 숨졌다.

    이와 관련, 인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벌여 과중한 공무 수행과 고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인천교육청 직원 5명을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사건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내부위원은 배제하고 외부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5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의결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