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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가운데) 시장이 관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제도 개선 추진 경과와 향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김포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 노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포시는 노후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로막던 가설건축물 동의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반영되면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시 동의 기준이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김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2022년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기·단열·냉난방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노후 아파트의 경우 지상 공간 부족으로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전원 동의 요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토부로부터 수용 의견을 받았다. 이어 12월에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관련 운영사항 안내 공문을 배포하며 제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올해 1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100여곳의 개선을 지원했으며, 개선을 완료한 단지에는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현판’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30%, 시비 70%를 투입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 관련 시설 지원 등 총 7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실제로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 임시 휴게시설을 대신해 지상에 취침실과 샤워실, 주방, 냉난방 설비를 갖춘 휴게시설을 새로 조성해 이용 여건을 크게 개선했으며, 이 공로로 지난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도비 30%, 시비 70%로 총 600만원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 경비실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7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26일까지다.
유정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넘어 입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상생의 변화"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현장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