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제물포구 의원 정수 축소 방지법’ 대표발의
  • ▲ 오는 7월 새로 출범할 인천 제물포구 CI ⓒ인천 동구 제공
    ▲ 오는 7월 새로 출범할 인천 제물포구 CI ⓒ인천 동구 제공
    인천시 산하 지자체 행정개편에 따른 신설 행정구 제물포구 출범 시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의원에 땨르면 2026년 7월1일자로 인천시 중구(내륙)와 동구가 통합돼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쳐 총 11명이었던 구의원정수가 통합 후 약 7명 수준으로 급감(4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산재해 있어 의원수 감소는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만5121명으로 부산(1만7802명), 대구(1만9421명), 광주(2만504명)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종료 등에 따라 2026년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는 오히려 1명 감소할 예정이어서 대의민주주의 지표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 시 종전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경상남도 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가 통합 전 정수(55명)를 유지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청원 통합)가 오히려 정수를 1명 늘렸던 선례를 적극 준용한 것이다.

    통합초기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대표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노종면,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석, 이춘석, 이학영, 이훈기, 정일영 의원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허 의원은 “제물포구는 총 18개의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의원 1인당 행정동 수가 약 2.5개에 달해 인천 내 최상위 수준의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며 “단순히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특수성과 주민 밀착형 의정을 고려해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