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제물포구 의원 정수 축소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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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새로 출범할 인천 제물포구 CI ⓒ인천 동구 제공
인천시 산하 지자체 행정개편에 따른 신설 행정구 제물포구 출범 시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허 의원에 땨르면 2026년 7월1일자로 인천시 중구(내륙)와 동구가 통합돼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쳐 총 11명이었던 구의원정수가 통합 후 약 7명 수준으로 급감(4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산재해 있어 의원수 감소는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만5121명으로 부산(1만7802명), 대구(1만9421명), 광주(2만504명)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종료 등에 따라 2026년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는 오히려 1명 감소할 예정이어서 대의민주주의 지표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 시 종전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이는 과거 경상남도 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가 통합 전 정수(55명)를 유지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청원 통합)가 오히려 정수를 1명 늘렸던 선례를 적극 준용한 것이다.통합초기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대표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노종면,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석, 이춘석, 이학영, 이훈기, 정일영 의원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허 의원은 “제물포구는 총 18개의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의원 1인당 행정동 수가 약 2.5개에 달해 인천 내 최상위 수준의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며 “단순히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특수성과 주민 밀착형 의정을 고려해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