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야간조업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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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앞바다 야간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인천시 제공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44년 만에 야간조업이 전면 허용된다.인천시는 28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1982년부터 시행된 야간조업 금지 규제를 3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 해제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옹진군 덕적면 울도 만도리 기준 이남 해역은 24시간 조업이 전면 허용된다. 반면 강화군 해역은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만 연장된다. 강화 지역은 3~6월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인천지역 어선 1482척이 24시간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연간 940억 원 규모의 꽃게를 비롯해 주꾸미, 낙지 등 야행성 어종의 어획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야간조업 해제로 연간 1226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인천 앞바다의 야간조업 금지는 1982년 군사적 이유로 시작됐다. 당시 해상 안보를 이유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모든 어업 활동이 금지됐다. 이 규제는 안보 상황이 크게 개선된 이후에도 44년간 유지돼 왔다.그동안 인천 어민들은 바로 옆 충남 해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충남 태안 앞바다는 24시간 조업이 가능한 반면,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 해역은 야간조업이 금지돼 있었다. 같은 서해안임에도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야간조업 금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컸다. 꽃게, 주꾸미 등 주요 수산물이 야행성인데도 밤에 조업할 수 없어 어획량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연간 940억 원 규모의 꽃게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어민들은 새벽 4시에 출항해 오후 5시까지만 조업이 가능해 실질 조업시간이 5시간 이상 단축됐다.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야간조업 어선은 반드시 2척 이상 공동 출어해야 하며,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야간 식별이 가능한 조명과 깃발을 설치하고, 무선통신 장비를 상시 작동해야 한다.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을 격주 교차 배치하고 민간당직선도 운영한다.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상 악화시 즉시 귀항 조치를 취하는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인천 어민 3000명 기준 1인당 연 670만 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민들은 “물때 영향을 받는 조업이 야간조업 해제로 어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효과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환영했다.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4년 된 낡은 규제로 인천 어민만 역차별받고 있다”며 해수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도 “충남과의 형평성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