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2월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를 촉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 지난해 2월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를 촉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인천 지역 사회도 환영하고 나섰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사 민사·행정 사건,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인천 지역 사회는 그동안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제1소위)를 열고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2월중으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에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 1곳씩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해당 안건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025년 3월부터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을)을 필두로 박찬대(민주당·연수갑) 의원,  정일영(민주당·연수을) 의원 ·배준영(국민의 힘·중·강화·옹진) 의원을 비롯해 부산의 전재수(민주당·북구갑)·곽규택(국민의힘·서구동구) 의원 등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해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법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사 관련 사건을 대부분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해마다 2000억~5000억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용이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해왔다. 

    특히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국회 법사위 통과로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는 크게 환영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은 국제 해사 사건 해결의 최적지”라며 “수도권의 막대한 해사 사건 수요를 현장에서 처리하면 해운·물류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는 연간 수천억원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해사전문법원은 대한민국 해운·물류 경쟁력과 해양 주권을 함께 지키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표발의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법사위 소위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은,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입법의 방향성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최종 통과와 조속한 개원을 통해 인천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독립적인 사법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신설 3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해운·항만·물류의 중심도시 인천에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 인프라를 세우는 일은 인천의 자존심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아 마지막 본회의 단계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