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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인천 중구 제공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본원을 올해 7월 출범할 영종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중구는 4일 김정헌 구청장 명의로 성명문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영종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해사법원 영종구 유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확대돼야 하므로 해사법원은 영종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지역은 영종구로, 구 내륙지역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제편된다. 이에 맞춰 김 청장은 영종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영종구가 해사법원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하고, 해사법원의 주요 당사자인 대형 로펌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과도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또 영종구는 기존 해사법을 넘어 항공법 분쟁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운송 전문 법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졌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영종구의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뿐만 아니라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중구청장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중구청장으로서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