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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동료 의원에게 배포해 시민단체에 피소됐던 허식(국민의힘·동구) 인천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비로 부담했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시의회에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접수된 안건을 대상으로 기본적 내용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6일 2차 회의를 갖고 이번 안건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허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담긴 수사 결과 통지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시민단체에 피소된 사건에 대응하고자 지출했던 약 77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게 요지다. 단순한 신문 배포가 의정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소송비용 지원 여부 심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심의위는 2022년 제정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의원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 소송을 당해 비용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3년간 잠잠했던 심의위가 정식 운영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에 접수된 1호 안건은 허식 시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요청 건이다.전반기 의장이었던 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기사를 실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를 다른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허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만큼 그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