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7월 출범할 인천 영종구 임시청사 ⓒ인천 중구 제공
    ▲ 오는 7월 출범할 인천 영종구 임시청사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오는 7월1일 새롭게 출범할 ‘영종구’의 운영 기반이 될 ‘영종구 자치법규(조례·규칙)’의 1차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1차 자치법규 제정안에는 ‘조례’ 155건, ‘규칙’ 35건 총 190건이 담겼다.

    해당 자치법규는 향후 중구에서 분리돼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 ‘영종구’가 행정·복지·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인천 중구는 이번에 제정될 자치법규가 영종구 구민들의 실질적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해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영종구민(영종·용유지역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천 중구 누리집을 통해 자치법규 제정안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