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영아의 친모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라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원이 넘는 공적 자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공적 자원에도 숨진 A양은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해졌다.

    A양의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도 정기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이곳에서 매달 식재료와 음료수, 도넛, 캔디 등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마지막으로 푸드뱅크를 이용한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일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B씨는 A양과 함께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A양 가정에 지자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에는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지원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까지는 제때 제대로 닿진 못한 것이다.

    경찰은 B씨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A양이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건발생직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