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인천시에서 마련된 천원 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창구에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인천시 제공
    ▲ 지난해 인천시에서 마련된 천원 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창구에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하루 1000원씩, 한 달에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1000원 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1000원 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1000원 주택은 신혼·신생아Ⅱ 200가구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비아파트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가구 등 모두 7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땐 200% 이하)에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인천시는 접수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입주 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