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준 충족 뒤 관할 군·구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 거쳐야
  • ▲ 인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 ⓒ 인천시 제공
    ▲ 인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 ⓒ 인천시 제공
    인천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모든 업소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사전 절차를 완료한 업소에 한해 적용된다.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간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업소는 관련 기준을 충족한 뒤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해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2023년 4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된 시범사업에서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제도화됐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병행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외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