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반입하는 방안을 확정하자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직매립 예외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 허용량이 연간 16만3000톤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직매립량 52만4000톤의 31% 수준이다 보니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이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검단 주민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정책 실패를 예외적 허용으로 면피하려는 것이며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기후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정치권은 직매립 예외 허용 결정에 명확한 반대 견해를 밝히고 직매립 금지제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단민원을 회피하고자 예외조항을 ‘선거용’으로 악용한다면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무력화돼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을 무너뜨린 행정, 주민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23일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