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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심리로 26일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에 유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유 시장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은 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고, 홍보성 광고 10개를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