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0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총 1147명으로, 체납액은 1293억 원 규모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 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시보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기피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무재산·거주불명 상태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압류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불복청구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인 경우,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출국 금지와 공공 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사전절차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