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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연수구 단속팀이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제공
인천시는 4월1일부터 3개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킥보드 없는 거리’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곳(송도동 3-1 일대, 송도동 20-17 일대)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곳(부평동 153-21 일대)이다. 4월 1일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인천시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 및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현수기, 노면 표시,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또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 홍보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통행금지 도로 안내판을 활용해 지정 구간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