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1000원 복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 인천시 '1000원 복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1000원 복비 지원사업'에 청년 80%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원 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000원 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펼치는 '천원 정책' 시리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중 시민이 1000원 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1분기에 50건, 총 1253만 원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했다. 이는 올해 목표인 1000건 대비 5%, 예산(2억 9900만 원) 대비 약 4.2% 수준이다.

    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