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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안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8일 자치구와 우편·택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관계기관 공유회의를 열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로 구분한 구역이다.
이는 우편, 통계, 경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며, 2015년부터 시행된 5자리 우편번호 체계에도 쓰이는 기초 행정 단위다.
회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바뀌는 행정구역에 맞춰 국가기초구역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에 대한 국가기초구역을 재설정하고, 향후 개발 수요를 반영한 예비번호 확보 등 중장기 도시 변화를 고려한 조정 방향도 공유했다.
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기초구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군·구와 협력해 반상회보,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전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전·후 주소정보와 매핑자료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의 중구와 동구가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로 변경된다. 서구는 검단 지역의 '검단구'와 나머지 지역의 '서해구'로 분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