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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 1, 2터미널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 노동자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는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민길수 인천지노위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