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부평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 부평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만 90세 이상 시민에서 만 7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령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덜고, 장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 시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기존 16만 원에서 50%를 감면받아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평구에 있는 수도권 주요 공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 기의 장사시설이 마련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