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활동을 돕고 정비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인천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정비요원 자격 기준을 기능사 이상에서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 3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중 정비요원 자격 확대다.  기존 ‘기능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기준을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자)’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약 20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국 약 7만 700여 명이 인천시에서는 정식 정비요원으로 등록·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매매업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공동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삭제하고, 전시시설의 구조 기준도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숙련된 정비 인력의 법적 지위 회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